상가 독점권 사라진다고?

관리규약 업종제한 변경 무효 조건 총정리

by 이상덕 변호사
상가 독점권 사라진다고? 관리규약 업종제한 변경 무효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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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주 한 커피숍 사장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건물 관리단에서 갑자기 업종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 건물에서 유일한 카페로 5년째 장사하고 있는데요!"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분양받을 때 분명히 동종업종 입점 제한이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까지 주고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이 무너질 수 있다니 억울할 만도 했습니다.




상가 독점권,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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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업종제한은 단순히 관리단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규약 개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담당했던 M상가 사건을 보면, 관리단에서 업종제한 완전 폐지 결의를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국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존 입점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운영권이 그대로 보호받은 셈이죠.




업종제한 변경이 무효가 되는 핵심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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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의결 정족수 미달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르면 관리단 규약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죠.


얼마 전 상담받은 N상가의 경우를 보면, 관리단에서 구분소유자 수로는 4분의 3을 넘겼지만 의결권 비율로는 미달했습니다. 면적이 큰 호실을 소유한 분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죠. 결국 그 결의는 처음부터 무효였습니다.


2. 두 번째: 특별 영향 구분소유자 동의 누락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대법원은 "업종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업종제한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다면 그들의 개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숍 사장님처럼 기존에 독점 운영하던 분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3. 세 번째: 합리적 사유 부족


대전지방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보면, 업종제한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각 구분소유자들이 받을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형량,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입을 불이익이 수인할 상당성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실률이 높으니까 업종제한을 풀자"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검토해본 여러 사례들을 보면, 공실률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기존 업체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 무효 조건 | 세부 내용 | 실무 체크포인트 |

| 의결 정족수 | 구분소유자 3/4 + 의결권 3/4 | 면적별 의결권 정확한 계산 필수 |

| 특별 동의 | 독점 운영자 개별 동의 | 기존 업종별 영향도 분석 필요 |

| 합리적 사유 | 변경 필요성과 비례성 | 대안 검토 및 피해 최소화 방안 |




임차인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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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차인 분들이 "나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건물주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으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상가에서 운영하는 P씨의 경우,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단 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본인에게 불리한 업종제한 변경 논의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죠.




관리단 임원이라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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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임원으로 계신 분들께서는 업종제한 변경 결의를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나중에 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의결권 계산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유면적에 따른 의결권 산정을 잘못하거나,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헷갈려서 계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기초적인 실수 하나가 전체 결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종제한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구분소유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는 것보다, 미리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 독점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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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상가에서 독점 업종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면, 평소에 관리단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제한 변경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양계약서나 현재 관리단 규약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종제한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변경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업종제한 변경 안건이 관리단 회의에 상정된다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런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상가 업종제한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업종제한 완화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분쟁만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도 상가 업종제한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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