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 반환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델하우스에서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잘 투자하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수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워진 이 시대에 누군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누구나 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상대방의 제안이 다소간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을 그대로 믿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분양사기를 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하는 감언이설에 속아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크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도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후에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모델하우스에 말솜씨가 좋은 분양대행사 직원과 대화를 하다보면 무언가에 홀린듯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좋은 기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지만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분양대행사 직원에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도 일단 계약서가 작성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되어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대로 일단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절대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체결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도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방문판매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전화권유 판매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전화권유 판매 방식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청약철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계약체결은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한 분양대금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방문판매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델하우스 직원에게 분양계약 취소를 문의해보았는데, 절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는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드렸고, 의뢰인을 대리해 즉시 해당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한 분양 계약금 5천만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도의에 어긋나는 영업방식에 속아 넘어가 거액의 분양대금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수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사건에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없이 무작정 진행하는 법적조치는 오히려 피해회복에 화만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분양계약취소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모델하우스 분양계약취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