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상덕 변호사 May 27. 2024

채권추심, 강제집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인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치 어제 일처럼 뚜렷하게 기억이 나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까지 잃기 때문에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화를 내거나 혹은 법적 철차를 생각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돈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의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아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물론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지급명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데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효력은 "집행력"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진 것과 동일하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에 근거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면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 부동산 경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4. 동산 압류




지급명령 결정문, 강제집행절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



1. 부동산 경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담보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으로 쉽게 빼돌릴 수 있는 현금과 달리 부동산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 절차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는 채무자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 갚으려고 하죠.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진행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동산 경매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채무자는 나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테니 채무자가 특정 은행에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됩니다.


또한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카드사에 대한 카드 매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직장 생활을 하는 급여소득자라면 직장에 대한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겠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통장압류를 진행해보면 채무자 입장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통장압류를 풀기 위해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추심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일"일겁니다.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알게 모르게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서 집행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돈을 빌려준 죄밖에 없는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을 찾으라고 한다면이 또한 매우 불합리한 일인데요.


이에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관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자신이 보유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기초로 재산조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 절차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채권자는 법원의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재산명령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일체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상대방은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용사회, 금융사회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결정은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동산 압류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지런히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갚을 돈이 있는데 오늘 갚으나 내일 갚으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사람의 심리상 채무자는 채무 변제일을 자꾸 미루게 될텐데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채무자도 돈을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기초로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빚쟁이들이 빌려 간 돈을 갚겠다고 채무자가 소유한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것이 바로 "동산 압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산 압류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 동산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이에 대해 매각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압류가 진행된 동산이 고가라면 이를 통해서도 채권 회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심적 압박을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고민해 보아야 할 강제집행 수단이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의 생명은 신속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


채권추심변호사 닷컴 홈페이지 클릭!


카톡상담 문의하기 클릭!


네이버예약 클릭!


작가의 이전글 보증금 반환의 필수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