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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May 28. 2024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부당한 강제집행 막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 성공 노하우


청구이의의 소는 상대방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부당한 경우에 신청하는 소송입니다. 우리 법은 실체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소송절차와 판결 이후 집행 절차를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시점과 집행시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 권리관계의 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채권자가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변제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집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에서 채무자로부터 판결문에 기재된 금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또 다른 예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전화해조서 등에 기해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원만히 합의하고자 재계약을 체결해 명도소송 판결문의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당한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방식으로 채무자를 괴롭히고자 강제집행제도를 악용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이의 소송은 부당한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이 처하게 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판결문 이후 집행력을 배제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니 이를 반영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에서 승소하면 부당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문의 효력이 부정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청구이의 소송만으로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한 세트로 묶이게 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는 신속하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박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즉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당한 강제집행을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의 경우 일단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상가의 경우에는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인지한 즉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정지는 촉각을 다투는 상황으로 진행될 때가 많고,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채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제소전화해조서나 명도소송 판결문에 기해 부당한 방식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이지만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와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제소전화해조서와 판결문의 집행력은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이고,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을 제기당한 채무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만큼 신속하게 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채권추심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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