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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Jun 07. 2024

문을 닫은 거래처, 못받은 돈 채권회수 하기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에 물건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나서 나중에 대금에 대한 결제를 받는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가 아무런 상의와 통보도 없이 문을 닫고 사업주가 잠적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결제 대금인 받을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을 닫고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무사히 찾아내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은 거래처, 못받은 돈 채권회수 하기




① 사업장 운영상태 확인하기


사업장의 각종 기계나 설비 같은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잠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장의 위치와 현존하는 사업장의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중기계 등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충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현황조사를 하신 뒤 부동산, 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해 볼 수 있어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은행 계좌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또는 자동차, 선박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들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권원은 공증, 상대방에 대한 청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 이행권고 등을 통해서 법원을 통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 취득이 가능합니다.



②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보정명령·공시송달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반드시 송달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나 그렇지 못하면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단순히 사업장 주소지 외에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에도 송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주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해 볼 수 있는어요. 또한 소제기 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통신사,카드사 등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로 일반적인 송달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  특별송달이나 야간 송달을 신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시 송달을 통해 일정 기간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한 후 상대방의 변론 기일출석이나 서류 송달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핼 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고소·고발 &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이미 너무 많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채무를 만드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와 연관된 자가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착복해 변제능력을 상실하도록 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나 형사고발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자세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뚜렷하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대표자 개인이나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채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합의를 시도해 이 과정에서 못받은 돈을 받기도 해요.


우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상관없이 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못받은 돈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채무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됩니다. 



 ④ 소멸시효 만료 전에 채권행사 진행해야


어떠한 채권이든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멸시효 완성이 별로 남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중단이 가능한데요.


못 받은 돈의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하기 때문에 변제 날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소송의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생한 금액 이라면 10년이 적용돼요.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이라면 5년, 이보다 더 짧게 공사대금, 물품 대금,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 약속어음, 용역대금은 3년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소멸시효 기한이 다르기 떄문에 만료가 되기 전에 빠르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채권추심, 강제집행의 생명은 신속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기란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 강제집행, 채권추심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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