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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Jun 10. 2024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피고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응방법


정상적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사해행위'라고 적힌 소장을 받으면 크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무언가 기분나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 '악의의 수익자' 등의 용어가 그렇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 거래계에서 많이 행해지는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채권추심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부동산 거래가 잘못되었으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해당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복귀시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에게 매우 기분나쁜 느낌을 주는 '사해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거래를 법적으로 취소시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의심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규정을 하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채무자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인줄 알고 부동산을 샀는데 갑자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면 당황을 하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원고의 청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규정합니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진행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편이고, 원고와 피고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 편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권자의 청구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의 하나이고, 원고와 피고가 매우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무수하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도과되어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먼저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1)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일 것, (2) 사해행위 성립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 (3)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 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기재된 요건들만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성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수익자에게 팔아넘기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중요 요건 중의 하나인데,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른데, 어떤 나쁜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라는 의미입니다. 



채무자와 수익자가 자신들의 재산거래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악의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가 매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거래한 수익자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입니다. 법학 공부를 할 때도 학생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무수히 쌓여있어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매우 오래걸리는만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채권추심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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