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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Jun 13. 2024

청구이의 소송, 강제집행 저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강제집행 저지하는 방법


청구이의 소송이란 상대방이 신청한 강제집행에 무언가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당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일단 크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채무자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았는데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의외로 현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법률상 흠결이 명백한 사유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세입자는 거주지를 잃어버리게 되며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생계의 수단인 영업장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 있는 사유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억울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 소송' 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 등 집행력 있는 문서에 근거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력이 배제된다면 해당 강제집행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제기 당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되는 사법상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력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는 집행권원의 성립절차(판결)과 실제 집행절차를 분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 당시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집행 당시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 돈을 즉시 갚았는데, 채권자가 보복의 개념으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법 구조 내에 존재하는 빈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 소송을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구이의 소송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것에만 이의사유를 삼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는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이 전부 소멸되거나 일부 소멸된 경우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3) 청구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4)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쌍방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5)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사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법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당사자들간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하게 청구이의 소송,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해야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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