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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Jun 14. 2024

계약금반환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소송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부동산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돈을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절차로는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의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함"이지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언제나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갚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실제로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곤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으면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제한하고, 내가 보유한 채권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채권 보전 순위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거액의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채권 가압류와는 달리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잘 소명되면 전액 보증보험 공탁으로 인용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매도인이고, 사건을 의뢰하신 분은 매수인이었는데요. 상대방이 매수인인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계약 이행을 거절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잘못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어요. 이에 저희는 상대방의 본소청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구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 상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을 구하며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사건을 담당한 법원 저희 측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전액 보증보험증권 조건으로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아래는 소개해 드린 사례의 가압류 전부 인용 결정문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소 판결문이 쓸모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금전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 제기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염두에 두고 유효적절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어 등기부에 기재되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데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압류, 금전지급청구소송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효율적인 채권추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변호사닷컴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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