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정당방위, 기준 확인하고 올바른 대응 준비하려면?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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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폭행정당방위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억울함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맞기만 했다고 느끼는데 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방어했을 뿐인데 쌍방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혼란스럽죠.


술자리였든 길거리였든 순간의 대응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법이 무엇을 정당방위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억울함이 사라지려면, 정당방위 기준을 넘어섰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 폭행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됩니까?


정당방위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공격이 멈췄는데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순간부터 방어는 끝난 것으로 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방어 과정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때렸다면 모두 정당방위입니까?”


상대의 공격을 중단시키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격의 강도와 방식, 당시 상황의 긴박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목격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먼저 공격했더라도, 반격으로 입힌 피해가 더 크다면 쌍방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또 질문이 남습니다.


“상대 피해가 크면 억울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까?”


피해의 정도는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쌍방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따져보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방어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정당방위는 감정으로 인정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황이 종료된 뒤의 행동으로 평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낄수록 기준을 차분히 대입해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당방위 주장이 설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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