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아야 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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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공통된 맥락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나와 연결되는지,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로 이어지는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문제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고 직후의 혼란 속에서 이미 절차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도 겹치죠.


이 지점에서 답은 분명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의도와 별개로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안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떤 경우에 성립됩니까?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 현장, 의료 행위, 공권력 집행 과정처럼 위험성이 내재된 업무에서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전제됩니다.


현실에서는 비용과 인력, 시간의 제약으로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일반적인 과실과 무엇이 다릅니까?”


행위자가 업무자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자는 비업무자보다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같은 결과라도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Q.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검토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의 성격과 대응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중과실로 판단되면 7년이 적용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수사는 이어질 수 있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이미 발생한 사고를 외면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지 여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사안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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