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필독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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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경찰조사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말이 과했을 뿐인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당혹감, 이게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이 겹칩니다.


상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지, 단순한 언쟁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그러나 경찰조사가 예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은 이미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이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Q. 협박죄는 어떤 말과 상황에서 성립됩니까?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단순한 폭언이나 거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의 형식이 아니라, 맥락과 관계입니다.


상대와의 친분, 당시 상황, 장소, 주변 환경까지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관계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어도 문제가 됩니까?”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고의는 실행 의사가 아니라, 상대가 공포를 느낄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말의 의도보다 전달된 효과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런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의 여부와 해악 고지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 협박죄경찰조사와 특수협박은 무엇이 다릅니까?


협박죄 신고는 고소나 신고를 통해 시작됩니다.


긴급한 위협이 있었다면 신고로, 그렇지 않다면 고소로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협박 미수에 그쳤더라도 고소할 수 있고, 협박죄와 협박 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상황이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까?”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도 위협 수단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중 처벌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협박죄경찰조사는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 단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협박으로 판단되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진술 한마디, 대응 태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평가가 어디로 향하는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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