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요건부터 합의 방법과 처벌 수위까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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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재물손괴죄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날 감정이 올라가서 그랬는데, 이게 징역까지 가나요?”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배상하고 사과하면 끝나나요?”도 곧바로 따라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민사상 배상 문제와 형사 처벌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수든,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릿하든, 고의가 있었든 사과와 배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는 순간부터는 형사 절차가 붙고, 그때는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기물파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형법상 기본 틀은 “재물손괴”이고요.

거기에 위험한 물건, 다중의 위력 같은 요소가 얹히면 “특수손괴”, 흔히 말하는 특수재물손괴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1. 재물손괴는 ‘손괴·은닉’으로 효용을 해치고, 고의가 중심입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핸드폰, 차량, 자전거 같은 물건이 전형적이고요.

서류나 저장장치, 파일 같은 기록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죠.

“다시 수리하면 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손상 정도가 영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파손이라도 사용가치가 떨어졌다면 성립이 논의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고의가 핵심입니다.

고의가 없다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지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 대신 배상 책임이 남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신고를 당했다면 “실수였다”는 주장 자체보다, 그 실수가 성립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2. 특수재물손괴 처벌 수위는 ‘기본 손괴’와 ‘특수 손괴’ 구간이 갈립니다


기본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라면 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7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손괴 행위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중손괴(형법 제368조)가 되고,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안이 그 칸으로 들어가면 재판에서 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특수재물손괴는 형법상 “특수손괴”(제369조)로 정리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특수손괴는 미수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3. 합의는 ‘면책’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카드로 봐야 합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으면 먼저 고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고의가 흔들리면 구성 요건 자체가 달라지고요.

고의가 굳는다면 그다음은 “처벌을 줄이는 자료”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 합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서, 손해가 정리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와 민사가 겹치면 시간과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배상과 사과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접점을 만드는 게 필요하죠.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구조로 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사유로 반영될 여지가 있고, 재판부가 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사안에 따라 다투는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피해가 경미한지, 복구가 신속히 이뤄졌는지와

우발적 상황인지, 계획성이 있었는지도요.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같이 보게 됩니다.


모든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설명이 함께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세한 상황이 겹친다면 시간을 끌지 마세요.

처음 진술이 정리되는 시점이 곧 방향을 결정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건 기록과 정황부터 짚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묶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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