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만취폭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고요.
상대가 다쳤다는 말이 들리면 손끝이 차가워지죠.
“합의하면 끝나나요?”가 먼저 나오고요.
“벌금이면 좋겠는데, 징역까지 가나요?”가 뒤따릅니다.
답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이 붙는지에 따라 사건의 레일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단순 폭행이면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폭행이면 폭행이지 왜 특수가 붙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분만 투자해도 방향이 잡히죠.
그 시간이 없다면 연락부터 주는 게 낫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 서둘러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들거든요.
1. 만취폭행에서 ‘폭행’과 ‘상해’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폭행은 형법상 “유형력의 행사”로 설명됩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만 폭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유형력이 행사되면 폭행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처럼요.
접촉이 없더라도 신체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작동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헷갈리죠.
때리는 시늉, 위협적인 접근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리, 상대의 반응, 당시 정황이 함께 보입니다.
“장난이었다”라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해는 결이 더 무겁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침’은 피부가 찢어진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완전성,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면 상해로 다뤄질 수 있어요.
상한 음식을 먹여 배탈이 나게 한 경우처럼 직접적인 주먹질이 없어도 상해가 문제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진단과 치료가 연결되면 상해 쪽으로 판단이 이어질 수 있고요.
폭행치상은 폭행을 했다가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구조입니다.
고의는 폭행에 있고요.
상해는 결과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가 곧바로 빠져나가는 문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2. 폭행치상벌금이냐, 징역이냐는 죄명에서 갈립니다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에 제한이 생기는 구조도 함께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사건 정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넘어가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고요.
여기서는 “합의하면 끝”이라는 기대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해는 결과의 무게가 형량 판단에서 크게 다뤄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중상해(형법 제258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가 그 구간으로 논의됩니다.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돼 있어요.
사건이 이 칸으로 들어가면 재판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또 “특수”가 붙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가 검토됩니다.
특수상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고요.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해로 사망에 이르면 상해치사(형법 제259조)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되고요.
결국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 논의로 넘어갈지는 ‘어느 조항이 붙는지’에서 갈립니다.
만취였다는 말은 죄명을 바꾸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 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에요.
3. 만취폭행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부인’이 아니라 ‘구도’부터 잡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흔한 대응이 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안 했다”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폭행 사건은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CCTV, 거리 CCTV, 블랙박스가 대표적이고요.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도 곧바로 붙습니다.
증거가 쌓인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면, 그 다음 문장도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폭행 자체를 인정할 부분이 있는지요.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머물 수 있는 사건인지요.
여기서 방향이 잡혀야 반성문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폭행치상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양형 설계로 옮겨가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자주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할 다른 장치가 필요해지죠.
공탁이 이 구간에서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성문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읽힙니다.
술 탓으로만 채우면 설득이 떨어집니다.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요.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진술과 반성문, 합의 시도, 공탁 검토, 치료비 처리 같은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맞춰야 하고요.
만취폭행은 “합의하면 정리된다”는 기대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도 있지만, 반대로 징역 논의로 들어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죄명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진술과 자료를 한 방향으로 묶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시간을 끌지 마세요.
사건이 커지기 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