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죠.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를 먼저 떠올립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라는 질문도 이어지고요.
그런데 이 죄는 일반 폭행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공무 수행을 향한 방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접근 순서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답변도 한 문장으로 끝내면 곤란합니다.
성립 요건을 먼저 맞춰보고요.
그다음 처벌 구간을 확인한 뒤, 반성문, 공탁, 양형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엮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흔들리면, 조사 단계에서 말이 꼬이기 쉽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은 “적법한 직무집행”과 “폭행·협박”입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가 방해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틀을 둡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경찰관, 소방관처럼 현장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이었는지요.
그 직무집행이 적법한 범위였는지요.
폭행이나 협박도 “주먹질”만 떠올리면 범위를 놓칩니다.
직접적인 유형력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넘어뜨리는 장면이 여기에 들어가곤 하죠.
그리고 “허위신고를 반복해서 인력을 낭비하게 했다” 같은 유형은 보통 폭행·협박과 결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다른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갈라봐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죄명으로 대응하면, 설명이 어색해지고 신뢰도도 떨어져요.
2. 처벌 수위는 기본형부터 ‘특수’까지 구간이 갈립니다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 “사퇴하게 할 목적”의 폭행·협박도 같은 수위로 봅니다.
여기서 사건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라면 ‘특수공무방해’가 붙습니다.
이때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결과가 상해로 이어지면 구간이 또 바뀝니다.
특수공무방해에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내 사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가 먼저 잡혀야 합니다.
같은 말다툼이라도, 현장에 인원이 있었는지, 물건이 개입됐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실형을 피하려면 ‘부인’이 아니라 ‘설명과 양형’으로 싸워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전면 부인입니다.
공공기관과 현장에는 CCTV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경찰 바디캠, 차량 영상 같은 기록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맞춰지는 사건에서 “그런 적 없다”는 태도는 방어가 아니라 자충수가 되기 쉽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인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쟁점은 분리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제압 과정에 과잉이 섞였는지 같은 지점은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분리가 돼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합의’가 깔끔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공무원이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의가 있어도 내부 지침 때문에 합의서 작성이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공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사과를 객관화하는 장치로 쓰이기 때문이죠.
반성문도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술 탓, 흥분 탓으로 돌리면 문장이 길어져도 설득이 약해집니다.
왜 그 상황에서 통제가 풀렸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무엇을 바꿨는지로 써야 합니다.
여기에 탄원서, 치료·상담 기록, 재발 방지 계획 같은 양형자료가 붙습니다.
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이런 사정들이 형량 판단 요소로 논의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성립 요건부터 처벌 구간이 갈리고요.
특수, 상해가 얹히는 순간 법정형의 체감이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말부터 맞추려 들지 마세요.
증거 구조를 먼저 보고 쟁점을 갈라서 진술을 설계한 뒤
반성문과 공탁, 양형자료를 한 방향으로 묶어야 합니다.
상황이 비슷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