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전부 사실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지만, 글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죠.
특히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에 기대어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명예훼손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해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중요한 건 “허위”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단체 채팅방이나 SNS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닉네임이나 상황으로 추측 가능하면 특정성이 충족되지요.
비방성은 타인의 평판을 깎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죠.
2.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피해자는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히려 처벌을 원한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되거나, 협의 중 감정이 격해져 오히려 협박죄나 강요죄로 번지는 일도 생기죠.
따라서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과문을 보내거나 금전적 보상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의 효력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불송치를 이끌어내려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하고, 이때 법률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 불송치를 받으려면 고의와 공연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그 즉시 종결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죠.
그러나 이를 얻기 위해선 본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 부인입니다.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없는 구조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성 부인입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오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의 이익 주장입니다.
내용이 사회적 문제 제기나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공익 목적이 명확할 경우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 설계와 증거 정리가 필수입니다.
온라인 게시물, 댓글, 캡처본, 대화 로그 등의 확보 여부가 불송치 결정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죠.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복잡한 범죄예요.
수사 초기부터 고의와 공연성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을 설계해야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