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상해치사, 심신미약 감형 주장 통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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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주취폭력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옵니다.

기억이 끊긴 사이에 일이 커졌을까 두렵고요.

“술 때문이었다”는 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기대도 생기죠.

그런데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면, 술은 방패가 되기보다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상해로 끝나는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그 순간부터 재판의 무게도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심신미약을 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이 깎이는 구조도 아닙니다.

몇 해 전 대전에서 술에 취한 공무원이 도로에 경계석을 던졌고, 배달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황과 증거가 쌓이면서 상해치사로 유죄가 선고됐죠.

이런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징계, 직위해제 같은 현실적인 불이익이 같이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1. 주취폭력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처벌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다툼으로 끝나면 폭행에서 정리되기도 하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 성격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접으면 공소 제기에 제약이 생깁니다.

하지만 피해가 “상해”로 평가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폭행은 유형력 행사 자체에 초점이 있고요.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 손상이 문제 됩니다.

진단서가 붙고 치료가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상해죄 쪽으로 보기 시작하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특수상해가 거론될 수 있고, 이때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상해가 더 깊어져 생명 위험이 발생하면 중상해가 문제 되고, 이 역시 징역형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해 사망이 발생하면 상해치사로 넘어갑니다.

상해치사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입니다.

술에 취해 있었는지보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공격성의 정도가 먼저 평가됩니다.


2. 상해치사에서 심신미약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심신미약은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 심신미약이 왜 생겼는가”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위험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그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발적 음주가 이 대목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실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굳어지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취를 스스로 선택한 경위,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범행 뒤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있었는지 같은 요소가 더 날카롭게 들여다봐요.

양형기준에서도 자의로 음주해 만취에 이른 경우를 감경에서 멀어지게 보는 취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취폭력 상해치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곧장 “감형 확률”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현장 영상, 진술의 앞뒤, 범행 후 행동이 여기서 치열하게 작동하죠.


3. 상해치사 혐의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 단계에서 첫 질문은 고의성입니다.

상해를 가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사망 결과까지 예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방어 지점이 달라지죠.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억이 끊긴 상태가 곧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고의성이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우발성과 비의도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빨리 모여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가 공격적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면, 그다음은 양형입니다.

그때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유족과의 관계 정리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죠.

주취폭력은 사건이 커질수록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공판까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주취폭력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기대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조항만 들고 가서는 힘을 얻기 어렵고, 자발적 음주라는 벽도 같이 마주치게 되죠.

결국 남는 건 기록입니다.

고의성 판단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양형 요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이 커졌다면, 늦추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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