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무혐의로 전과 기록 막을 수 있을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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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죠.

경찰에서 연락 오기 전인지, 이미 조사를 앞둔 상태인지에 따라 표정이 달라져요.

다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지, 전과로 남는지, 그리고 억울하다는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하는지예요.

사과하고 변상하면 정리될 것 같다가도, 현실은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순간의 언쟁이 섞이면 폭행이나 상해가 붙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말이 거칠어지면 모욕까지 언급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파손이 있었다”가 아니라, 고의가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고의로 보이는 순간, 벌금만 생각하던 사건이 다른 층위로 넘어갑니다.

이 글은 그 지점들을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재물손괴죄 벌금과 형량은 ‘고의’에서 갈립니다


재물손괴죄는 흔히 말하는 기물파손과 같은 범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말이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어도, 그 사이 본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망가졌어요”가 아니라 “쓸 수 있었어요”를 두고 다투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처벌로 가려면 고의가 전제됩니다.

실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형사 영역이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되는 방향도 열리죠.

그런데 파손된 물건은 남아 있는데,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말로만 남기 쉬운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고의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고의를 배제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문서·전자기록’처럼 손괴의 대상이 특정됩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권리 자체를 “재물손괴”로 보는 식의 설명은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권리 문제는 별도의 법률관계나 다른 죄명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2. 특수재물손괴, 폭행, 상해, 모욕까지 같이 거론됩니다


재물손괴는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랑이와 결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물을 부수는 장면이 싸움과 붙으면 폭행이 함께 문제 되고요.

그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처벌의 축이 또 바뀝니다.

특수재물손괴도 자주 등장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손괴가 이뤄지면 특수손괴로 평가될 수 있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상해로 넘어가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섞이면 모욕죄가 추가로 거론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죄목이 겹치기 시작하면 “재물손괴 벌금”만 보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술이 어디에 걸리는지,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지, 프레임을 먼저 세워야 하죠.


3. 징역 위기였던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


코로나19 시기,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로 손님과 마찰이 반복되던 상황이었죠.

그날 매장에 들어온 A가 “왜 들어가지 못하냐”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욕설이 나왔고, 촬영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제지했지만, 촬영이 계속되자 언성이 높아졌고요.

상황이 급해지면서 의뢰인이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촬영을 막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의뢰인에게 가방을 던지고 어깨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는 의뢰인을 폭행, 상해,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에 여러 혐의를 떠안게 된 셈이죠.

이 사건에서 핵심은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움직였는가”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 제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격 의도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전면에 두었습니다.

CCTV와 함께 근무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신체 접촉의 선후관계를 정리했죠.

또 촬영 자체가 동의 없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로 인한 우발적 욕설이 나오게 된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는 확인 후 곧바로 반환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 A가 주장하는 폭행·상해·재물손괴가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죄목에서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부쉈느냐”보다 “고의로 보이느냐”가 먼저 읽히는 범죄입니다.

사건이 얽히면 특수손괴나 폭행, 상해가 같이 거론되면서 무게가 달라지죠.

그때는 말로 해명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늦추지 말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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