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갈협박, 성관계동영상협박 어떻게 대응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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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업소에서 찍은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멈추죠.

돈을 보내면 끝날지, 신고하면 일이 커질지, 이름이 새어 나갈지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건 ‘겁’이 아니라 ‘구도’예요.

상대가 실제로 가진 게 무엇인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부터요.

검색하는 분들 상당수는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협박죄로 고소되냐는 질문이죠.

답은 “사안에 따라 달라요”가 맞습니다.

단순 협박으로 끝나는 구조도 있고, 공갈·사기·불법촬영이 엮이면서 판이 바뀌는 구조도 있습니다.

급하면 돈부터 보내고 싶어지죠.

그 선택이 사건을 키우는 쪽으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여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성매매공갈협박은 ‘내 사실관계’부터 갈립니다



성관계동영상협박을 당했다고 해도 출발점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죄냐”보다 “내 상황이 무엇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가 영상 운운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이야기가 단순해집니다.

상대는 기망으로 돈을 받으려 한 경우 사기(형법 제347조)가 문제 되고, 겁을 주고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형법 제350조)로 논의됩니다.

반대로 성매매 사실이 존재하는데, ‘내가 간 적 없는 업소’ 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가 의문으로 남는데, 업소 간 연락처가 돌거나 유출되는 형태가 실무에서 거론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처벌시키겠다”는 마음만 앞서 나가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 사안도 같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조문이 아니죠.

그리고 미성년자가 얽히면 결이 달라집니다.

‘구매 의사’와 ‘구체적 행위’가 맞물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바로 등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2. 성관계동영상협박은 협박죄로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영상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쟁점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영상 자체의 불법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영상을 지렛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만든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돈 요구가 붙으면, 단순 협박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갈은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돼 있고요.

“그럼 협박죄로 고소하면 되죠?”라는 질문이 나오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돈을 뜯어내는 목적’이 확인되면 공갈 쪽으로 쟁점이 이동하는 일이 잦습니다.

협박이 공갈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구도죠.

여기서 피해자 쪽 사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앞서 말한 성매매 처벌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관련 정황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3. 경찰 연락이 왔다면 ‘역공’보다 ‘정리’가 우선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건, 사건이 수사선상에 올라왔다는 신호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하죠.

이 시점에 “나도 협박으로 맞고소하겠다”는 방향만 잡으면, 진술이 서로 부딪히면서 불리한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부터 해버리면, 상대가 “합의금이었다” “대가였다” 같은 프레임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넘기면, 상대가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강도를 올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해요.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대화 내용, 계좌·송금 요구 방식, 협박 문구의 수위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공갈을 구성하려면 ‘해악의 고지’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이 설명돼야 하니까요.

촬영이 있었다면 촬영 경위가 별도의 처벌 조문과 맞물리고요.


결국 이 사안은


“상대를 처벌하겠다”와 “내 리스크를 막겠다”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고 뛰면, 나머지 하나가 뒤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연락이 오고 있다면, 돈부터 보내기 전에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뒤늦게 대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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