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 고의 입증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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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절도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이 시작되죠.

CCTV가 있었는지부터 떠오르고요.

“잠깐 쓴 건데”가 통할지, 경찰서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부터 걱정이 붙습니다.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있어도 없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꼬이면,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사건은 “절취”로 정리되기도 하죠.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지 않아 소유자가 찾기 어렵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휴대폰이나 지갑, 신발도 비슷합니다.

선의로 손댔는데 결과가 나쁘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버스 기사 일을 하시는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찾아주려 잠금화면을 몇 번 만졌는데, 초기화가 돼버렸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 신고가 들어가면서 절도 혐의로 엮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유형은 “고의가 없었다”는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로 갈립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1. 억울하게 자전거 절도죄 연루된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 받아드린 사례


위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 유사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새벽까지 택시 기사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운행을 마치면 승객이 떨어뜨린 물건이 남는 날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경찰서에 맡기거나 직접 연락해 돌려주는 일을 해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친 탓에 승객의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가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휴대폰 주인이 위치추적을 돌렸고, 의뢰인에게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이 컸고요.

이 사건에서 먼저 잡아야 할 건 고의입니다.

습득 후 사용 흔적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추적을 피하려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했고요.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 분실물 처리로 경찰서를 방문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 승객들이 의견서를 써주면서, 평소 행동이 일관됐다는 사정도 보강됐고요.

초기에는 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고소인도 의뢰인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뤄졌고, 절도죄 성립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유형은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의 맥락을 자료로 보여줘야 재판부가 납득하죠.


2. 자전거 절도죄 혐의 받으셨다면 처벌 수위부터 알고 가셔야지요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성립 요건이 됩니다.

형법상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전거도 재물입니다.

잠깐 탔는지, 잠깐 옮겼는지로 스스로는 가볍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나게 했는지가 사건의 언어입니다.

여기에 가중 유형이 붙으면 형량의 폭이 달라집니다.

흉기를 휴대했거나, 2인 이상이 함께 절취했다면 특수절도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거론됩니다.

이 지점에서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넘겨버리면 위험합니다.

수사는 행위의 방식과 장소, 당시 상황을 붙여서 평가하니까요.


3. 휴대폰, 지갑, 신발 등 남의 물건 모르고 가져갔어도 형사 처벌됩니다


“모르고 가져갔다”는 말은 자주 나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 가져갔는지, 가져간 뒤 무엇을 했는지,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변상이나 반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급하게 움직이다가 말이 꼬이면서, 의심을 더 키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고의를 배제할 자료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선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갈림길이 생깁니다.


자전거절도는


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나게 했는지, 고의가 어떻게 읽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초기 대응에서 굳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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