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폭행, 특수폭행초범도 강력히 처벌? 수사 대응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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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먹고폭행”을 검색하는 순간엔 대개 기억이 끊긴 구간부터 떠올라요.

주먹이 먼저 나갔는지, 상대가 먼저 건드렸는지, 말싸움이었는지조차 흐릿하죠.

휴대전화엔 부재중 전화가 쌓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지, 전과가 남는지, 회사에 알려질지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술자리 폭행은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고, 특수폭행으로 넘어가 버리는 사건도 있죠.

처음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뒤를 끌고 갑니다.

지금 단계라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잡는 게 먼저입니다.


1. 특수폭행초범 혐의받았지만, 기소유예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과 지인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고 계산대에서 사장 A씨에게 항의가 나갔죠.

사과 대신 말이 길어지자, 의뢰인은 나가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A씨가 밖으로 나와 차량을 붙잡고 멈추게 했고, 그 상태에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A씨가 넘어졌고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차량이 사건의 도구로 거론되면서 특수폭행으로 분류될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부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욕설과 출발 행위는 인정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대신 “상대를 들이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위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분리해 설명했죠.

상대에게 사과를 전달했고,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2. 술먹고폭행, 특수폭행초범이라면 형사처벌 수위는?

특수폭행은 폭행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죄명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다중의 위력 쟁점이 생기죠.

자동차, 술병, 의자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다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특수상해로 넘어갈 수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구간은 벌금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초범이니 벌금”이라는 기대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술이 들어간 사건은 “우발적이었다”는 진술이 자주 나옵니다.

그 진술 하나만으로 정리되진 않습니다.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접촉이 어디까지였는지, CCTV에 어떤 장면이 남았는지로 사건이 갈립니다.


3. 술먹고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은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다만 특수폭행, 상해는 구조가 다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사과, 재발 방지 조치가 양형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직접 연락하고 찾아가는 행위가,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부터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술먹고폭행은 “술김”이라는 표현으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는지부터 먼저 갈라야 합니다.

그 다음이 진술이고, 그 다음이 합의입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라면 철저히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상담을 통해, 조사 전에 사건 구도를 먼저 잡아두세요.

저 이동간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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