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자꾸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이 문장을 검색창에 넣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죠.
오늘도 또 올까.
연락이 또 쌓일까.
신고를 해도 상황이 멈추는지 확신이 안 서는 상태 말입니다.
반대로, 고소장을 받은 쪽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몇 번 전화한 게 전부인데 사건이 되나 싶죠.
그런데 스토킹은 “의도”보다 “상대가 느낀 공포”가 먼저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반복된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본 대법원 판단도 나와 있어요.
고소장을 이미 받았다면, 대응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해명부터가 아니라, 조사 전에 위험 지점을 정리하는 쪽이 맞습니다.
상황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맡기고 정리해 두세요.
1. 전남친스토킹으로 고소장 받은 의뢰인의 사례
헤어짐을 통보한 연인을 붙잡으려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더 연락하지 말라”는 진술을 남기고 연락처와 메신저를 차단했지요.
의뢰인은 포기하지 못했고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쪽지를 두고 돌아왔고, 그 일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그런데 거부 의사가 확인된 상태에서의 접근은 수사기관이 예민하게 봅니다.
재판을 앞두고서야 사안의 결을 체감하고 제게 오셨습니다.
상담 당시에도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위험하다고 진술했고, 결국 방향을 바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행위의 강도와 빈도, 수단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설명했지요.
연락 횟수와 방문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맞췄습니다.
쪽지 내용도 “대화를 원한다” 수준이었다는 점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스토킹고소장 받았다면, 처벌 수위 알고 가셔야지요
스토킹범죄의 기본 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해명으로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화가 닿지 않아도 부재중 전화 표시는 남습니다.
그 표시가 반복되면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고, 법원도 그 가능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또 스토킹 사건은 다른 혐의와 묶이는 경우가 잦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같은 혐의가 함께 거론되면 재판부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연락 방식, 이동 경로, 접근 시도 자체를 끊어내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3.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까요?
과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나오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진술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 시도는 접근 자체가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그 행위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접촉 창구를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남친스토킹 고소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연락을 이어가며 풀어보겠다는 선택은 사건을 키우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기록과 정황을 정리하고, 접근 금지와 연락 중단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지금 단계에서 저 이동간과 신속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