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랜챗조건만남”을 검색하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하죠.
대화는 지웠고, 현장에서 잡힌 건 아니니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통지서나 연락 한 통이 오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상대가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조차 확신이 없어서 더 불안해지죠.
여기서 많은 분이 첫 선택으로 ‘혐의 부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부인하면 끝”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온라인 접촉은 대화, 송금, 위치, 사진 같은 흔적이 따로 남는 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령부터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그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성인 성매매와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
성인끼리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바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요.
“성매수는 벌금형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여기서 체감이 달라질 겁니다.
게다가 실제 만남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죠.
같은 조문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요.
즉, 대화 단계에서 성구매를 전제로 유인·권유가 확인되면, “미수라서 괜찮다”는 진술이 그대로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죄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죠.
이 대목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무겁게 바라보는 첫 이유입니다.
2. “현장에서 안 잡혔다”는 진술이 막히는 지점
랜챗조건만남 사건은 현장 적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는 대개 디지털 자료와 거래 자료가 축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간편결제 기록, 이동 동선이 서로 맞물리면 “무슨 관계였는지”를 역추적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나는 몰랐다”, “그런 적 없다” 같은 전면 부인은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각이 하나 있죠.
“내 폰에서 지웠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 기기에는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서버 기록, 백업, 캡처, 송금 내역 같은 경로로도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때 부인 진술이 먼저 나가면, 이후 자료가 드러났을 때 진술의 신빙성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사기관이 “고의로 회피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면, 사건 해석이 더 불리해질 여지도 생기죠.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부인·인정 같은 단어를 먼저 꺼내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오갔는지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조사에서 질문이 쏟아질 때 진술이 흔들리기 쉬워요.
3. “나이를 몰랐다”가 통하는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느끼는 분도 많죠.
문제는 ‘몰랐다’는 감정과, ‘몰랐다는 점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라는 겁니다.
법리는 고의가 중요하고, 그 고의는 정황으로도 판단됩니다.
대화 중 나이를 묻고 답한 내용이 있었는지, 학생 신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외모나 교복·학교 이야기 같은 단서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랐다”는 진술은 종종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쪽으로 질문을 좁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더 무거운 갈림길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대상,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에 대해(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과 같은 법정형 틀로 처벌하도록 두고 있어요.
정리하면, 대상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특정되는 순간엔 “성매수”라는 프레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무리한 부인 진술을 던지면, 연령 인식과 관련된 정황이 더 거칠게 뒤집히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건 “몰랐다”는 한 문장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일관성입니다.
대화 원문, 금전 흐름, 만남 전후 정황을 한 덩어리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랜챗조건만남 사건은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면, 처벌 기준이 바뀌고 수사 강도도 달라집니다.
특히 혐의 부인을 먼저 꺼냈다가 자료로 반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진술을 다시 준비하는 데 노력이 들어가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송금·만남·사진 여부부터 정리해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연령, 대화 맥락, 거래 자료가 엮인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