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초범이면 기소유예 선처 가능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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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생각에서 출발하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 경찰이 참고인이라고 했으니 큰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기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성매수 단속을 넓게 잡는 요즘엔, 그 기대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불법마사지업소, 오피 단속은 현장 적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부, 이체내역, 메시지 같은 자료가 엮이면서 연락이 오는 구조도 자주 보입니다.

“그냥 참고인 조사라더라”라는 말이 안심의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 여기서부터 짚어보죠.


1. 참고인 조사 연락이 ‘가벼운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면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경찰이 참고인으로 오라던데, 피의자는 아니죠?”라는 질문이죠.

형사절차에서 참고인과 피의자는 신분이 다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자료가 맞물리면, 참고인 조사로 시작했다가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장부단속 자료,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내역이 연결되면 성매수 정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고인”이라는 표현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조사실에서 질문이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 한 마디의 무게가 달라져요.


2.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는 기대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라는 말이 돌곤 하죠.

과거엔 성매수 초범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집중단속이 이어지면서,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눈에 띕니다.

성매매 단절, 재범 억제라는 정책적 이유가 수사와 처분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법정형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초범” 하나로 사건이 정리될 거라는 기대는, 현실과 자주 어긋납니다.


3.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경찰조사 진술’에서 갈립니다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죠.

그 검찰 판단의 재료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로 내보내느냐입니다.

대충 답했다가 진술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반복 이용, 상습성, 거래 구조를 더 파고드는 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 흐름, 통신내역, 대화 내용이 하나씩 붙으면 대응이 더 거칠어져요.

“사소한 말이었다”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엮어낸 설명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죠.


성매매처벌 사건은


참고인 조사 연락도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장부단속, 이체내역, 메시지 내역 같은 자료가 이미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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