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동성강제추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 마음이 꽤 복잡하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부터 드셨던 건 아닐까요?
“동성이니까 그냥 장난이었고, 그쪽도 별말 없었는데...”
“설마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인가요?”
특히나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공무원이시라면, 걱정이 단순히 ‘수사’에서 끝나지 않으실 겁니다.
직업적인 불이익, 명예, 가족까지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동성 간의 접촉은 조금 더 관대하게 봐줄 여지가 있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강제추행 가볍게 보셨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이 상황을 접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별 의도 없이 한 행동이었는데요.”
또는 “상대도 웃고 넘긴 줄 알았는데, 이게 고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법의 해석은 감정과 다릅니다.
법은 ‘느낌’보다 ‘행위’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왜 동성 간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불쾌함을 느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띠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다면, 그 자체로 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가해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억지로 끌거나, 도망가는 상대를 붙잡았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죄질이 무거워집니다.
즉, 단순한 오해 수준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동성 간 추행도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
다.
문제는, 이게 공무원 신분이라면 ‘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돼 형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일반 강제추행은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은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벌금형 선택권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민간 공무원이라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관련된 징계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징계가 단순한 ‘견책’이면 다행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감봉, 정직,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합의를 하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처벌의지가 강하다면
합의는커녕 시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변명을 하게 되면 2차 가해로 비화되기도 하죠.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 한 가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까지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 아닐까?”
맞습니다.
성범죄의 핵심은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행 사건은 언제나 ‘처음 대응이 판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첫 대응이 혼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예측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단 한 번의 불찰로 수십 년 쌓아온 커리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로 간과하셔선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함께 대응해온 변호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고민 중이라면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응의 방향을 바로 잡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