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현장에 걸려야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장부라 해도 신빙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스웨디시경찰조사를 검색하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서 멈춰 있었을 겁니다.
업소 간판은 마사지인데, 조사 연락은 성매매로 온다죠.
그 순간부터 머릿속 계산이 시작됩니다.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건지,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으면 달라지는 건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처럼 “현장 없으면 어렵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처벌 규정이 따로 있고, 수사기관은 장부·이체·예약 기록 같은 자료를 엮어서 봅니다.
1. 현장단속이 아니어도 처벌이 성립되는 구조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잡히지 않았으니 끝”이라는 말이 법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스웨디시 업소에서 자주 문제 되는 건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수사기관은 성교만 보지 않고, 유사성교행위로도 쟁점을 세웁니다.
대법원은 마사지업소에서 손으로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한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현장을 못 봤더라도, 어떤 서비스가 오갔는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2. 장부가 ‘증거’로 바뀌는 순간은?
업소 장부는 대개 출입, 예약, 금액, 서비스 내용을 적어 둡니다.
수사에서는 이 장부가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통화·문자, 메신저 예약 기록, CCTV 같은 자료와 맞춰집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단속 현장에서 나온 성매매 장부를 영업상 작성 문서로 보고 증거로 다투는 장면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장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재 내용의 신빙성, 작성 경위,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같이 다뤄집니다.
또 하나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 같은 수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2차 증거까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3. 스웨디시경찰조사에서 ‘부인’이 독이 될 수 있다?
장부 수사에서 흔한 함정은, “마사지였다” 한마디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와 이체 내역을 맞춘 뒤에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태에서 전면 부인을 하면, 뒤늦게 말이 바뀔 때 타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말의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예상하고, 답변이 어디에서 흔들릴지 먼저 확인해야 하죠.
초범이라면 조사실 분위기 자체가 부담이라서, 머릿속 준비와 현장 발화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돌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표현 하나가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변호사 입회 여부가 체감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경찰조사는
“현장에 안 걸렸으니 괜찮다”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매매 처벌 규정은 따로 있고, 유사성교행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는 단순 메모처럼 보여도, 이체·예약 기록과 맞물리면 사건의 골격이 잡히기도 합니다.
조사 직전에 대응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