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조사’를 검색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업소 방문이 아니라 조건만남이었고,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거나 출석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은 질문이 비슷해요.
“그냥 한 번인데도 처벌로 가나요?”라고 묻습니다.
“상대 나이가 문제라던데, 그게 그렇게 큰가요?”도 따라오죠.
답은 상황을 쪼개서 봐야 합니다.
성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적용 법과 수사 방향은 상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조사, 경찰조사를 가볍게 보고 들어가면 손해가 생깁니다
조사 일정부터 서둘러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그 판단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판단과 재판 단계에서 반복해서 검토됩니다.
초범일수록 조사실 분위기에서 말이 빨라지거나, 반대로 질문을 피하려다 표현이 꼬이기도 합니다.
감정으로 부인하다가 진술이 바뀌면, 수사기관은 그 지점을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본인 행위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2. 기소유예를 바라신다면 ‘기소 전’에 끝내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매매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결론이 기소유예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형태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성매수자 교육프로그램을 전제로 기소유예가 논의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조사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평가되거나, 진술이 흔들리거나, 조건만남이 여러 차례로 보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때는 기소유예보다 기소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면 괜찮다”라는 기대만으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3.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는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따집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외모·대화 내용·정황상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문제 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성매매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두 갈래는 처벌 수위 차이만이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과 검찰이 보는 시선이 더 엄격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매매조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조건만남이었는지, 상대 연령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그리고 그 연령을 인지했는지가 한꺼번에 엮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이후 절차에서 다시 꺼내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처벌이 약하겠지” 같은 기대보다,
사건이 어떤 법으로 평가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거나, 이미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미루지 말고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