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적발, 만남어플 기록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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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수적발’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장면에서 멈춥니다.

연락이 왔고요.

출석 날짜가 잡혔죠.

그제야 “어플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는 지웠고, 계좌이체도 안 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면 되지 않나”로 마음이 기울기도 해요.

그런데 수사에서는 ‘기억’보다 ‘자료’가 앞에 놓입니다.

만남어플을 쓴 사건은 그 자료가 빠르게 모일 수 있어요.


1. 만남어플 성매수 사건은 관련 자료가 먼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업소 방문처럼 현장 정황이 핵심인 사건이 많았죠.

지금은 경로가 다양합니다.

오피나 마사지업소 형태도 있고요.

SNS, 근처만남어플을 통해 개인 간에 이어지는 방식도 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건 “성관계가 있었냐” 한 줄이 아닙니다.

어플 대화 내역, 상대방 진술, 결제 방식, 이동 동선, CCTV 같은 조각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쌓인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로 밀면, 진술 신뢰가 흔들립니다.

수사기관은 그 흔들림 자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검찰이 사건을 받아볼 때, 기소유예보다는 기소 쪽으로 무게가 갈 수도 있죠.


2.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매수 초범이라면 ‘존스쿨’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매수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이뤄지는 구조가 알려져 있죠.

다만 “초범이면 그쪽으로 간다”라고 정리해 두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성매매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정황이 보이거나, 조사 태도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존스쿨을 전제로 한 기대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끝나도 가벼운 결과로 보긴 어렵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한 형태이고, 직업과 상황에 따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직설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기본 축이 되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쪽으로 옮겨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진술이 사건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사진, 만남 장소, 상대의 말투와 행동, 프로필 기재, 신분 확인 시도 여부 같은 근거를 따져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면, 그 정황도 자료로 정리돼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이 미성년자 성매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매수적발의 경우,


만남어플을 통한 사건은 자료가 먼저 모이고, 그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뒤에 계속 따라옵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면 되레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 법 자체가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대응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정리와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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