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유사성행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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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유사성행위’를 검색하는 분들은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떠 있죠.

“유사면 성매매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간 것도 아닌데 처벌이 되나”라고도 묻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보는 건 ‘표현’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의 범위’입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조사 분위기는 가볍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대체로 ‘자료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마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1. 유사성행위도 법에서 성매매로 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성관계만 성매매가 아닙니다.

대가를 전제로 한 유사성교행위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손으로 성기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본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유사라는 말이 붙었으니 처벌이 가볍다”는 기대는 여기서 흔들립니다.

행위가 성매매 범위에 들어오면, 적용 조항은 같을 수 있어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규정이 있습니다.


2. 벌금형이면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로 남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괜찮다”로 정리해 버리면 뒤에 불이익을 체감하는 분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정리할 부분도 있어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같은 부가처분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때 법원이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같은 성매매 범죄를 포함해 설명됩니다.

즉, 성인 대상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범주에 놓였는지부터 확인하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3. “마사지만 받았다”는 진술이 막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단속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부, 예약 내역, 결제 흔적, CCTV, 관계자 진술 같은 자료로 퍼즐을 맞춥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도 이런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대법원 판례처럼 업소 내부 행위가 유사성교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생기면, “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말이 앞서면, 그 말이 사건의 방향을 잡습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의 선택도 ‘내가 가진 기억’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쥔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성매매유사성행위는 이름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법은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 범위로 봅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 자체도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앞둔 상태라면,


“어떻게 말할지”부터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혼자 정리하다가 진술이 꼬이면, 그 다음 단계에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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