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마사지성매매’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전화가 왔고요.
출석 이야기가 나오면, 그제야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나”가 머리를 채우죠.
초범이면 괜찮다는 글을 보고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날짜를 빨리 잡아 두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말로 풀어보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 문장이라도 불리하게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고, 이후 단계에서 계속 따라옵니다.
1. “건전한 마사지였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단속 이후 피의자들이 자주 꺼내는 말이 “마사지만 받았다”죠.
억울한 경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가 넘어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같은 틀을 들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무작정 부인으로 밀면, 자료와 말이 부딪히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수사관이 보는 건 ‘사실관계의 일관성’입니다.
게다가 성매매는 법에서 성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품 등 대가를 전제로 한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주장하는 “코스”와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2. 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존스쿨”로 알려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진술의 정합성, 업소 이용 정황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생각한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를 갖춘 상태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3. 경찰조사에서는 “태도”와 “횟수”에서 실수합니다
조사에서 반발심이 앞서면, 말투와 태도에서 티가 납니다.
그 자체가 수사보고서에 녹아들 수 있고, 사건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방문 횟수를 줄여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장부, 결제 흔적, 동선 자료가 겹치면 금방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순간 수사기관은 “사실을 숨긴다”는 인상을 갖기 쉽습니다.
그 인상은 선처를 말할 때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이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때 적용되는 제도이고, 그 범위는 성폭력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미성년자, 강요, 촬영물, 기타 성폭력 범주가 섞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마사지였다” 한 문장으로 줄이기보다, 적용 법과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인천마사지성매매 사건은
조사에서의 대응이 처리 방향을 바꿉니다.
성매매의 범위에는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처벌 조항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초범이라는 기대만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되레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 장부와의 관계, 진술의 핵심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 단계에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