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조건만남미수’를 찾고 있다는 건, 머릿속에 장면이 몇 개 떠올라서겠죠.
대화는 했지만 만나진 않았다, 만났지만 바로 헤어졌다, 돈 얘기만 오갔다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나” 그 질문이죠.
답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감정이 억울하든, 의도가 없었다고 느끼든, 법 조항이 먼저 나옵니다.
1.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사건’이 되는 순간은?
요즘 조건만남은 어플이나 SNS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쌓이고, 조건이 오가고, 약속이 잡히는 구조죠.
문제는 상대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일 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처벌 규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이라서 괜찮다” 같은 말로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속을 잡았다가 겁이 나서 돌아간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요.
만나서 대화만 하고 헤어진 경우도, 상황에 따라 쟁점이 됩니다.
돈을 건넸는데 관계 없이 끝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직접적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성관계 유무’가 아니라, 대가를 전제로 한 접촉과 유인의 정황입니다.
2. 법은 어디까지 처벌한다고 정의했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처벌 수위가 ‘성매수’와 ‘유인·권유’에서 나뉘는데, 사람들은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죠.
그래서 “성관계가 없었으니 성매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실제로는 ‘유인·권유’ 조항으로도 사건 구성이 가능하냐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이 때문에 대화만 있었던 사건도, 대화의 내용과 만남 준비 정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3.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이 왜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버티는 말을 꺼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라는 진술이죠.
그 진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 하나로 상황이 끝나진 않아요.
수사에서는 상대의 프로필, 대화에서의 나이 언급, 돈 이야기의 방식, 만남 장소,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려 한 흔적 같은 걸 맞춰봅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단계에서도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로 밀어붙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말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조건만남미수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피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상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서 법 적용이 달라지고, 처벌 규정도 갈라집니다.
대화가 어느 선까지 갔는지, 약속이 실제로 잡혔는지, 돈이 오갔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불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돈하는 일입니다.
조사 연락이 왔다면 더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