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무혐의를 찾는 분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억울함과, ‘지금 뭘 먼저 해야 하죠?’라는 조급함이죠.
그 감정이 무고 고소 생각으로 곧장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고 수사가 바로 병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보호 규정과 조사 절차가 촘촘해서, 본건 혐의 판단이 정리된 뒤 무고를 다루는 방식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무고부터”가 아니라 “성추행무혐의로 정리될 자료와 진술”을 먼저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조사 준비를, 법리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성추행무혐의, 처음부터 구성요건으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성추행무혐의 주장은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성요건에 맞춰 사건을 정리하니까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기준이 됩니다.
조문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정형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죠.
여기서 준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부터 사실관계를 분해해야 합니다.
둘째,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행위인지, 당시 상황 전체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놓치면 곤란합니다.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준강제추행 쟁점이 같이 붙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제298조에 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는 ‘억울하다’의 외침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정리하고, 그 정리를 지지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준비는 “고소 내용 확인 → 반박 진술 정리 → 자료 확보” 순서로 갑니다
경찰조사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는 상대방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장 열람·복사를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예규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어떤 항목이 빠질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진술 정리입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다시 구체화를 요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자세와 거리, 주변 사람, 대화 내용, 이동 동선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동행이 실무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문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 흔히 묻는 게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죠?”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가는 사건에서 합의는 진술 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끝내자는 대화가 ‘인정’으로 읽히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반대로 구성요건상 위험이 보이면, 인정 범위와 표현을 통제한 뒤 양형 자료를 설계하는 방향이 나옵니다.
이 갈림은 고소장 내용과 증거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3. “도와줬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는 준강제추행 쟁점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취한 사람을 부축했는데, 다음날 “만졌다”는 주장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형태죠.
이 유형은 쟁점이 선명합니다.
부축 과정의 접촉이 ‘의도적 성적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상대가 만취 상태였다는 진술이 따라붙으면 제299조 준강제추행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먼저입니다.
당시 함께 있던 일행 진술을 확보해 “부축 요청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에 손이 갔는지, 이동 시간은 얼마였는지”를 맞춰야 합니다.
가능하면 CCTV, 택시 호출 기록, 결제 내역, 위치기록, 통화기록, 대화 캡처처럼 객관 자료를 같이 묶어야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정확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촉감과 상황을 정확히 기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건마다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기억의 공백이 생길 조건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고의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축의 경위가 타인의 요청으로 시작됐고, 성적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정황이 자료로 모이면, 혐의없음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무혐의는
처음 조사에서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해명이 어려워 집니다.
무고를 고민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무고는 본건이 정리된 뒤에야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본건에서 혐의없음으로 가는 자료와 진술부터 갖추는 단계가 우선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날짜부터 잡기 전에 고소 내용 확인과 진술 정리를 먼저 진행하세요.
상황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지니,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