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변호사부터 찾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비용이 걱정되고, 괜히 선임했다가 후회할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금 늦는 건가요?”라는 불안도 같이 따라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과 자료가 사건의 윤곽을 잡습니다.
그 윤곽이 잡힌 다음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선임 여부를 고민하더라도, 조사 전에 사건을 법리로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를 왜 찾게 되는지,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성범죄변호사 금액보다 이것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말 한 마디가 증거처럼 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반박 방향이 엇나가면 곧장 불리해지죠.
여기서 먼저 확인할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취해 있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제298조의 예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상대 상태가 쟁점이 되는 순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걸음걸이가 어땠는지’ ‘대화가 이어졌는지’ 같은 객관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현재 혐의 구조를 정확히 읽고 그 구조에 맞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2. 사건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까?
경찰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승인 아래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무에서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고소 내용과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면,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측이 됩니다.
부인 사건이면 ‘구성요건’ 중심으로 진술이 정돈되고, 인정 사건이면 양형 자료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해지는 국면에서도 직접 접촉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여지가 생깁니다.
3. 준강간 혐의 받았지만 무혐의로 말끔히 끝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객관 자료 확보가 승부처가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전제로 하고, 그 성립 여부가 사실관계로 다퉈집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상태를 ‘정황’으로 판단하려고 하니, 정황을 영상과 기록으로 보여주는 쪽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술자리에서의 음주량, 이동 장면, 숙박업소 출입 장면 같은 CCTV가 판단을 바꾼 사례가 나옵니다.
상대가 스스로 걸었는지, 대화가 이어졌는지, 계산과 이동이 자연스러웠는지 같은 요소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항거불능”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통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갖고,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선임을 고민할 때 비용이 먼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혐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 준비해야 할 자료의 성격도 바뀝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쟁점이 보이면, 영상과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핵심으로 올라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이세요.
상황 설명을 정리해 두고,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챙긴 다음 상담을 진행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