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갈죄성립요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복잡하죠.
받을 돈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고소장이 먼저 도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한두 마디가 “협박”으로 적혀 있는 걸 보면 억울함부터 올라오고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금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돈을 실제로 못 받았으면 죄가 안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공갈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초기 진술이 엇나가면, 다툴 내용이 있는데도 사건이 불리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항변이 아니라, 공갈죄성립요건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는 일입니다.
1. 공갈죄 처벌, 합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협박 또는 위력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공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수사가 멈추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면책 비용”이 아니라 “감형 사정으로 쓰일 수 있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죠.
친족 사이 사건은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친족관계에서는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구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갈죄성립요건, 핵심은 ‘공포 유발’과 ‘이익 취득’의 연결입니다
공갈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맞물려야 합니다.
협박 또는 위력으로 상대가 겁을 먹고요.
그 결과로 재산을 내놓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정리돼야 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갈미수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받지 못했으니 괜찮다”는 접근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가 가능한 길도 있습니다.
말이 거칠었더라도, 실제로 상대가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 어렵거나요.
돈을 내놓게 된 이유가 협박 때문으로 정리되지 않거나요.
이익 취득이 없고, 그 시도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빌린 돈 갚아라”가 공갈로 신고되는 순간,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의뢰인 A씨는 오랜 친구 B씨에게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변제가 없었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B씨는 돈 얘기를 피한 채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A씨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갚아라. 안 갚으면 우리 사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A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압박을 표현한 취지였다고 했고요.
B씨는 그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여 공갈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만 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장 하나를 떼어 고소장에 그대로 넣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건 다음입니다.
그 말로 B씨가 공포를 느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요.
그리고 A씨가 그 공포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요.
실제로 주변에 알리려는 행동이 있었는지요.
예를 들어 A씨가 주변에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돈을 받지도 못했고요.
단순 독촉 범위로 정리될 사정이 확인되면, 공갈죄성립요건 자체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이때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만남 전후 대화,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사건의 결을 바꿉니다.
공갈죄는 “합의하면 끝”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고요.
공갈죄성립요건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수사는 진행됩니다.
말을 줄이기보다, 자료를 먼저 모으는 쪽이 안전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도 “억울하다”부터 꺼내기보다, 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