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강도상해죄를 찾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강도까지 올라가는지부터 확인하고 싶고요.
다친 건 의도한 게 아닌데, 그 부분이 형에 반영될지 붙잡고 싶죠.
여기서 기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금품만 노렸고, 상해 생각은 없었으니 형이 내려가겠죠?”라는 기대 말입니다.
형법은 강도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의도 유무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해명 자체가 빛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건 “상해 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지죠.
1. 인천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은 법정형이 같다
강도상해·강도치상은 형법 제337조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조문은 분명합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도상해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문제로 다뤄지고요.
강도치상은 고의가 아니라도 강도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생기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치상이라면 형이 가벼워지죠?”라는 질문이죠.
법정형 단계에서는 답이 깔끔합니다.
둘의 형은 같은 조문 안에서 같은 범위로 움직입니다.
2. ‘전치 3주’도 강도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다
경제적 사정이 겹쳐 충동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A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퇴근길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 했고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출혈이 생겼고, 뇌진탕과 찰과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금품만 노렸고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이 나올 만합니다.
다만 강도 범행 과정에서 실제 상해 결과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강도치상으로 정리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상해가 강도 과정에서 생겼는지, 인과관계가 정리되는지입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과 사과, 진술의 정합성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죠.
3.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와, 죄명 다툼의 현실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때 열립니다.
강도상해·강도치상은 하한이 7년이라, 그 문턱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같은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방법이 끊기는 걸까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죄명 자체가 어떻게 정리될지에 승패가 달리기도 합니다.
강도치상이 아니라 강도죄(형법 제333조) 쪽으로 다툴 근거가 성립하는지, 그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다만 이 다툼은 말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해 발생 경위,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맞물림, 상해 정도와 직접성, 사건 직후의 조치들이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그 정리가 되면, 재판부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강도상해죄나 강도치상은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법은 결과를 먼저 보고, 그 결과가 강도 과정에서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해야 하죠.
그 다음에야 진술, 합의, 피해 회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로 읽힐지 계산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혼자 판단해 밀고 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죄명과 방어 논리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