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 무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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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누명이라는데, 경찰조사에서 뭐부터 말해야 하나요?”

“그냥 억울하다고 말하면 끝나나요?”

성추행누명을 검색하는 분들 질문은 보통 이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두르면 일이 꼬입니다.

억울함을 먼저 쏟으면, 수사관은 ‘사실관계’보다 ‘태도’를 먼저 기억하죠.

무혐의는 감정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요건을 맞춰서 설명하고, 그 설명을 자료로 받쳐야 합니다.


1. 성추행누명이라면 강제추행 성립요건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협박’과 ‘추행’이죠.

폭행·협박은 주먹질 같은 형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요소를 넓게 보기도 합니다.

추행은 성적 의미를 띠는 신체 접촉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성적 의미를 띠는지 따져야 하죠.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성적 의미가 없었다면, 그때부터 무혐의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2. 성립 여부에 따라 경찰조사 전략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치명적입니다.

혐의 성립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했는지”를 캐묻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양형요소까지 같이 준비합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노리면, 초반 진술에서부터 “접촉이 없었다” 또는 “성적 의미가 없었다”를 일관되게 가져가야 하죠.

그러려면 말만 세우면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당시 동선, 함께 있던 사람 진술, CCTV 같은 자료가 진술을 지지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절차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부터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질문이 나올 만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둬야 합니다.


3. 부축 과정에서 성추행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있었고, 상대는 과음 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일행이 도움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상대를 부축해 자리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상대는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대응은 사실관계 재구성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당시 함께 있던 일행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진술은 “부축 과정에서 추행 의도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상대 진술의 구체성을 따져 반박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처음 주장과 이후 설명이 바뀌면,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을 다시 봅니다.

셋째, 부축이 ‘요청에 따른 이동 보조’였다는 맥락을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동선 자료가 그 맥락을 지지했죠.

검찰은 이런 자료를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추행누명은


억울함이 클수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풀어보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을 재구성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첫 진술을 흔들리지 않게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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