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처벌, 공소시효 기다리는 선택 맞을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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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예전 일인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냥 끝나나요?”

공갈죄처벌을 찾는 분들 질문은 대체로 이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만 떠올리면 판단이 자주 빗나가요.

시효가 언제 시작했는지, 진행이 멈춘 적이 있는지, 사건 성격이 공갈인지 특수공갈인지부터 갈립니다.

그 확인 없이 “시간이 해결한다”는 기대를 걸면, 소환 통지서로 현실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1. 공갈죄처벌 수위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해요.

형법 제350조가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로 겁줬다” 같은 표현이 형량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이 겁을 느꼈고, 그 결과로 돈이 오가거나 이익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공갈죄 틀로 바로 봅니다.

다툼 과정, 요구한 금액, 반복성, 연락 방식 같은 사실관계가 양형에 영향을 줘요.

대법원 양형기준도 이득액, 범행 태양, 상습·특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권고 형량 구간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2. 공갈죄공소시효는 ‘공갈’인지 ‘특수공갈’인지부터 결정됩ㅣ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장기’ 기준으로 정합니다.

일반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장기 10년 징역 범주라서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요.

반면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같은 사정이 붙으면 성립하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경우 장기 10년 이상 범주로 들어가 공소시효 10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갈은 공소시효 7년”만 외우고 있으면, 사건 유형을 잘못 잡는 순간 계산이 틀어져요.

수사기록에 ‘위험한 물건’ 표현이 들어가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압박한 정황이 나오면 특수공갈로 넘어갈 가능성도 생깁니다.


3.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판단할 때, ‘기산점·정지’가 승부를 만듭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뒤에 다시 진행해요.

또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문 기간은 시효가 멈춥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도 여기예요.

당사자는 “오래됐다”는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고소 접수 시점, 출국 기록, 사건 인지 경로 같은 자료가 시효 계산을 바꿔요.

그래서 시효 경과를 주장하려면, 먼저 수사기록 기준으로 날짜를 맞추고, 혐의 유형을 확정한 다음, 정지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해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시효를 믿고 대응을 늦추다가 조사에서 진술이 꼬이고 불리한 자료가 쌓이는 일이 생깁니다.


공갈죄는 형법이 정한 처벌 수위가 분명하고,


공소시효도 혐의 유형과 시효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지죠.

현재, 고소 사실을 들었다면, 먼저 혐의가 공갈인지 특수공갈인지부터 확정하고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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