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무혐의 입증할 수 있을지 확인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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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그냥 운전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특수협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급감속이나 차선 변경, 경적 사용처럼 순간적인 판단이 겹치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감정이 아니라 법적 요소로 살펴봅니다.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차량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시 운전이 사고 회피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처음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보복운전특수협박 처벌 기준, 조문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이 상대를 위협한 행위로 평가되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적용이 검토됩니다.

형법 제28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두고 있으나, 특수협박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처벌 가능성부터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잡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무혐의 판단은 고의와 위협성에서 갈립니다


특수협박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차량으로 위해를 가할 현실적 위험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 전후 주행 구간, 속도 변화, 제동 시점, 주변 CCTV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급감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 차량의 진입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확인되면 위협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급가속·급감속이나 추월 후 제동이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과 운전 조작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간대별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3. 무혐의 불송치 사례에서 확인되는 입증 포인트


의뢰인은 주행 중 앞차의 일시 정차를 보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뒤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고, 의뢰인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선을 옮겼습니다.

이후 정차 차량이 다시 진입하려는 상황이 발생해, 의뢰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이 감속을 보복 행위로 오인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원본을 통해 정차 차량의 진입 시점과 감속 시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속도를 유지하거나 높인 정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고의성과 위협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주장보다 자료 설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복운전특수협박은 감정 다툼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형법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곧바로 처벌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자료 확보와 설명 방향을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편집본만 제출하는 실수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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