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직 못 갚은 것뿐인데, 이것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대여금사기무죄를 검색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금전 관계에서 변제가 지연되면 민사 문제로 끝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기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 방향이 엇갈리죠.
1. 대여금사기무죄에서 문제 되는 사기죄 성립 요건
대여금사기무죄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차용 당시의 상황이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당시 채무자의 경제 상태, 자금 사용 목적, 변제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죠.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와 현실적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사기 고의 판단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내지 못하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4천만 원대 대여금사기무죄 불기소 사례의 판단 근거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누적된 금액은 4천만 원을 넘겼죠.
시간이 지나며 자금 사정이 악화돼 약정한 기일에 전액을 갚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문제 삼아 처음부터 속여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차용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채권자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금 사용 내역과 변제 약속이 이어졌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착오 유발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변제 사실과 사기 고의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3. 대여금사기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처벌 기준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취득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징역형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변제가 이뤄진 경우라도 수사 방향이 가볍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놓치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을 아직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변제 지연의 이유가 아닌, 차용 당시의 의사와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억울한 형사 절차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 경위와 자금 흐름, 당시 상황을 차분히 맞춰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죠.
조사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방향부터 바로잡는 게 좋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