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고소,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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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고소를 검색하는 분들 질문은 보통 “합의하면 끝나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죠.

다만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그 기대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가 들어온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 여부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처분을 바꿉니다.


1. 재물손괴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형법 체계상 분명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범죄만 해당합니다.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를 기대하면 곤란해집니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2. 재물손괴처벌 수위와 ‘벌금으로 끝난다’는 오해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는 형법 제366조입니다.

이 조문만 보면 벌금으로 끝날 것처럼 느껴지죠.

실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괴의 정도가 크거나 반복 정황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건 검사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 징역형 가능성도 함께 논의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벌금”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늦추면 위험합니다.

초기부터 자료를 갖추고 진술을 정리해야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본론 3. 재물손괴고소 이후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건물 관리자와 보증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이 격해졌고,

건물 내 CCTV와 출입구 인터폰이 손괴됐습니다.

관리자는 곧바로 재물손괴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했고 반성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라 형사처벌이 이어지면 징계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수리비 발생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실제 수리비가 크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르게 조치했습니다.

우발적 동기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징계 절차도 중한 처분 없이 정리됐습니다.


재물손괴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만 믿고 기다리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끝내는 장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손괴 벌금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라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피해 회복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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