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구공판, 집행유예가 쉽지 않다고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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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구공판을 검색하는 분들 연락을 받다 보면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면 실형이 확정된 건가요?”라는 불안이죠.

수사 단계는 이미 끝났고,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포기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늦은 시점일 수는 있어도, 손을 놓을 시점은 아닙니다.

구공판 결정 이후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구공판이 의미하는 수사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구공판 결정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분을 선택합니다.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보면 기소유예로 정리합니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를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건,

검사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구공판은 단순한 절차 단계가 아닙니다.

이 지점부터는 실형 방어를 전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죄질 평가가 엄격합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자체를 침해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합의입니다.

공무원은 내부 지침이나 직무 특성상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공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자체가 중하게 평가되기에

집행유예 선처가 쉽게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3. 구공판 직전 대응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오해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입건됐고, 합의 없이 사건은 구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직업상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곧바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구공판은


절대 가볍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전제로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들어섰다면 대응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수사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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