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벌금 규정 없기에 기소유예 노려야 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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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벌금을 검색하는 분들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차피 징역형이라면 굳이 대응할 의미가 있나요?”라는 물음이죠.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져 손을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면 그 판단이 너무 빠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대응 단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재판까지 가느냐, 그 전에 멈추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특수상해벌금 규정이 없는 이유와 법적 구조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신체에 대한 침해와 위험성을 중하게 본 결과입니다.

상해 자체도 중한 범죄로 평가되는데,

여기에 ‘특수성’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선택지는 징역형 계열로 한정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특수상해기소유예가 결과를 바꾸는 지점


특수상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선택지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지 않고 구공판을 결정했다는 건,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 요소들은 판례와 실무에서도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객관 자료와 진술 정리가 함께 이뤄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그 결론을 목표로 설계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전과 다수에도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이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냅킨통을 던졌습니다.

상대방은 다쳤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 폭행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기록이 여러 차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냅킨통의 무게와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됐습니다.

이 사정을 종합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특수상해벌금 규정이 없는 범죄에서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대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로 멈출 수 있느냐,

지금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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