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경찰조사 앞두고 혼자 출석하면 징역 위험하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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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경찰조사를 검색하고 이 글까지 오셨다면 이미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죠.

생각은 자연스럽게 처벌 수위로 향하고 조사실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마련입니다.

다만 특수절도 혐의는 지금 떠올리고 있는 절도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적용되는 법 조항부터 다르고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 지금 적용된 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조부터 짚고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특수절도죄는 벌금이 없는 범죄입니다


특수절도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도 사건이니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형으로 벌금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아니라 범행 방식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침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흉기를 소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해자는 재산 피해를 넘어 신체 안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야간에 상점에 침입해 문을 열기 위한 도구를 소지한 채 절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십만 원 수준이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범행 수단과 상황이 형량을 좌우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수절도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현실과 어긋난 대응이 됩니다.


2. 특수절도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이 핵심이다


특수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진술의 표현 하나하나를 통해 범행 의도와 계획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겁만 주려고 했다는 표현은 의도하지 않게 혐의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을 열 생각은 없었다는 말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이후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설명을 덧붙이려는 말이 반복될수록 변명처럼 비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침묵만을 유지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절도 혐의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그 경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진술을 구성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후에 말을 수정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3. 특수절도는 초범이어도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특수절도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 범죄를 계획성과 위험성이 결합된 범죄로 평가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반성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절도경찰조사는 형량과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첫 관문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윤곽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수절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실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 역시 결과에 직결됩니다.

이미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그 전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점검하고 진술 전략을 점검하는 과정부터 거쳐야 합니다.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저 이동간에게 상황을 진단받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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