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촬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검색하고 이 글을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 압수해 갔나요? 혹은 스스로 내용을 삭제하셨나요?
왜 이런 걸 묻느냐고요?
이 범죄는 ‘촬영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남은 데이터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증거가 수사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들긴 했지만 실제로 찍은 건 아니니까 괜찮겠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카촬죄구속까지 가는 건 일부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더 흔합니다
카촬죄 혐의로 입건된 분들의 공통된 착각이 있습니다.
‘설마 구속까지 하겠어?’
그런데 이건 착각이 아니라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서 ‘증거 보존’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포 가능성, 재범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초기화했다거나, 클라우드 계정 로그를 막았다거나, 혹은 삭제된 흔적이 보인다?
그 순간부터는 그냥 ‘의심’이 아니라 ‘위험요소’로 간주됩니다.
즉, 사건보다 태도가 문제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겁니다.
‘당신이 뭘 했느냐’보다 ‘당신이 지금 뭘 숨기고 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삭제만 했다고 구속이 된다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기관은 증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삭제된 흔적 =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게 설령 무의식이었더라도요.
법은 결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뭘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카촬죄구속 ‘찍긴 했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는 범행을 인정했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느 순간 손에 들려 있던 핸드폰, 누른 셔터, 남겨진 흔적.
그 앞에서 발뺌은 어렵고, 수사도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제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 나오겠죠?”
“몰래 저장 안 했으니까 괜찮겠죠?”
“상대방이 합의해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걸로 무죄가 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이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뭐냐.
의도,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대상의 인지 여부,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하는 진술 구조입니다.
무턱대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한다고 해서 감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성은 감형의 조건이지, 구속 회피의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혼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진술 방향, 수사 시 질문 대응, 포렌식 대응 방안, 심지어 사건 이후 반성의 양상까지.
전문가의 눈으로 전체를 짜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대처가 아니라 전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선처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이겨내기 위해서는 빠른 대처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가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든 이상, 법은 오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연결된 순간부터는
‘내가 뭘 했는가’보다는
‘내가 뭘 증명할 수 있는가’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검색창에 ‘카촬죄 구속’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면,
이미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두려움,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향은 바뀝니다.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전화를 주세요.
상황은 늦기 전에 잡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