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 당했을 때, 이것만은 알고 대응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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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고소를 당하셨나요?

혼을 낸 것뿐인데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의가 전혀 없었던 행동까지 오해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까지 포함해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다고 결정되더라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억울해도 검찰 단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동학대고소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받으려면?

아동학대고소가 접수되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법원 재판을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이 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고소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도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예요.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해 검찰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분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거예요.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또한 피해 아동 및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만약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고소를 당했을 때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어요.

가정법원으로 가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위탁 등이 있고,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을까요?


검사나 법원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행위자의 반성 정도, 피해 아동과의 관계, 재범 가능성, 가정 환경 등이 그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처벌보다 교화와 가정 회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잘 전달되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가정법원 송치 후 불처분 결정을 받거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모든 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 노력을 보여야 하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동학대고소는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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