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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스킨십 술 때문이라는 말 통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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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검색창에 ‘술먹고스킨십’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실수였는데... 그냥 술에 취해서 그랬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네, 그게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체감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심지어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도 “진술 잘 하면 되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럼 정말 그게 ‘잘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죠.


왜? 피해자 진술이 뒷받침되고, 정황이 명확하다면 그날의 기억은 ‘그쪽’ 해석대로 굳어지게 되니까요.


술먹고스킨십 강제추행 혐의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술자리에 있던 상황이 농담인지, 추행인지, 상호 호감인지, 일방적인 접촉인지...


그걸 구분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정확한 증거’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법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정황’에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죠.


“그날의 상황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장난에 가까웠는데, 왜 나는 조사 대상이 됐지?”


왜냐하면 피해자에게는 분명 불쾌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술 마신 상태’는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장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술 먹고 한 일이라도 동의 없는 접촉은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형법 제298조를 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손찌검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접촉 그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유겠지요.


술먹고스킨십 초범이면 가볍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전과도 없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면, 그냥 한번 경고받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초범이더라도 성범죄는 요즘 분위기상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는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사법부가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럼 아무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선처’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선처 역시 절차가 필요하죠.


단순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하

죠.


그렇다면, 그 설득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막무가내로 접근하거나, 금전으로만 해결하려 든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형을 원하신다면,


피해자에 대한 태도,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그걸 감당하긴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법적 맥락을 갖춘 해석, 합의의 절차, 전략 수립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짊어지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술기운에 했던 한 순간의 실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법 앞에서는 얼마나 가볍게 다뤄지는지,


지금쯤은 아마 체감하고 계시겠죠.


이런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는,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를 선택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무거운 사건이라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무게를 나눠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은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그 무게, 지금부터 제가 함께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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