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범죄 사건 중심으로 대응해온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뜻이겠죠.
혹은 아직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기에 이 글을 찾으셨을지도 모르겠
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마음은 있을 겁니다.
“나는 초범인데, 그럼 기소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설마 재판까지 가겠어?”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지금부터 그 의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초범기소유예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기소유예’라는 결과일 겁니다.
벌금도, 형도 아닌 말 그대로 처벌을 유예해주는 결정.
전과도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으니 당연히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면 누구나 기소유예가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가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고요?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
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분명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초범이라는 타이틀 외에 ‘구체적 대응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무엇이 그 자료가 될까요?
대표적인 것이 처벌불원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전달한 경우죠.
이 문서 하나가 기소유예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걸 얻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접근 방식, 타이밍, 그리고 감정 조율까지 필요하죠.
여기서 무리하게 접근하면 되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겠습니다.
강제추행초범기소유예 조사가 끝난 후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경찰 조사 다 받고 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미 피의자 진술이 조서로 기록된 이후라면, 돌이킬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 참고용이 아닙니다.
조사 당시 남긴 말 한마디, 질문에 대한 반응 하나하나가 그대로 서류로 옮겨지고
그 서류는 그대로 검사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이 문서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때는 너무 긴장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이런 말은 수사기록 안에서 해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합의는 했는데 진술이 엉망이라 판단을 뒤집는 경우,
반성문은 냈는데 내용이 법리적으로 부적절해서 무효 처리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을 단순히 ‘감정 문제’로 넘겨선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의자의 태도와 말투, 논리까지 살펴봅니다.
이걸 개인이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다 보니
목격자도, 영상도 없이 오직 진술과 심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진술 설계’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초범일수록 준비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에 ‘기소유예’를 검색하셨겠지요.
당연히 받고 싶을 겁니다.
누구도 전과를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초범이란 사실은 단 하나의 유리한 조건일 뿐
나머지는 오롯이 대응의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도 받지 않으셨다면,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쳤더라도, 검찰 송치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열린 문조차 닫히기 마련이죠.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