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오랜 세월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딥페이크야동’을 검색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수사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 촬영을 한 적이 없어도,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실제 촬영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 처벌까지 될까?”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왜 이게 위험할까요?
법은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소지도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제작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그저 한두 번 본 것뿐이다”라고 해도 시청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됩니다.
최근에는 ‘몰랐다’는 항변도 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 고의로 봤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삭제되었기 때문이죠.
즉, 의도와 상관없이 접속·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호기심에 클릭한 한 번이 왜 위험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Q. 단순 시청인데도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이 정도라면 혼자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까요?
수사기관은 단순 시청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혹시라도 다른 불법 파일을 보관했는지, 유포에 연관된 건 아닌지까지 들여다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 교육 이수, 봉사활동 같은 감경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피의자 혼자 준비하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법원은 형식적 태도보다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변호사가 개입해 합리적인 전략을 짜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현실적인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해 시간을 흘려보내면, 불구속 수사가 구속으로, 단순 시청이 상습 혐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도움 받아야 합니다
딥페이크야동 사건은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라는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작자, 유포자뿐 아니라 시청자까지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불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기소유예라는 출구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현실적인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