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경찰조사,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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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검색창에 ‘준강간경찰조사’를 입력하는 순간, 아마도 머릿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을 겁니다.


“조사에 불려가면 무조건 잡혀가는 건가?”,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오나?”,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 같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요.


이런 혼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답은 사건의 성격과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 불려가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진술 하나로 판결이 달라지는 걸까요.


성범죄 사건, 특히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의자의 진술 태도에 따라 수사가 크게 좌우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간음이나 추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저항이 불가능했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은 세밀하게 확인하지요.


이때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감정만 내세운다면 왜 불리해질까요.


객관적인 증거보다 감정적 반발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심히 봅니다.


초기에 말을 바꾸거나 모순된 설명을 하면 곧바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방어할지를 치밀하게 가려내야 하며, 이 전략이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막기 어렵습니다.


Q.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검색을 하다 보면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라는 말이 쉽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왜 실제 법정에서는 그만큼 단순하지 않을까요.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시작합니다.


즉, 법률상 실형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단순 절도 같은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가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다른 의문이 남습니다.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금전 보상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해소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의가 현실화됩니다.


더 나아가 반성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내역, 지인의 탄원서 같은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 마지막 기회 잡아야 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에 임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한 번 실수였는데 너무 크게 처벌받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것은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불안을 줄일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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