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서로 사랑했다? 법은 다르게 봅니다

by 이동간
008.jpg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qIOl6-sHwrrUpN9tW1ACPQL28qo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붙잡고 살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왜 처벌이죠?”


이 질문은 실제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많은 분이 ‘합의된 관계라면 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인간관계의 감정선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 그것도 16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의 진심 여부보다 '연령’이 우선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 하나로, ‘연애’는 ‘의제강간’이 되고, ‘사랑’은 ‘징역형 사안’이 되어버립니다.


Q1. 합의했는데도 왜 처벌되나요?


이 질문에는 ‘피해가 없는데 왜?’라는 억울함이 담겨 있죠.


하지만 법은 피해의 유무보다 보호의 필요성을 우선합니다.


형법은 13세 미만 아동은 물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도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과의 성관계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그 동의는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셈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좋아했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 가

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합의 관계였다”라는 말이 변명이 아니라 유죄의 보강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제강간’이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Q2.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많은 분이 조사를 받는 순간, 본능적으로 부정합니다.


“관계 없었다.” “나이를 몰랐다.”


하지만 이 단순한 부인은 사건을 오히려 꼬이게 만듭니다.


이미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기록, SNS 내역 등은 거짓을 견디지 못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현실적일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신속한 인정과 구체적인 선처 전략.


첫째, 사실관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태도는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사랑이었다’라는 진심이 있다면, 그것을 ‘책임지는 형태’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둘째, 미성년자임을 몰랐거나 나이에 대한 착오가 명확한 경우라면, 객관적 정황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회적 발언, 직장 관련 대화, 외모나 행동 등에서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면, 무혐의 처분도 현실적인 결과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나’라는 억울함보다,


‘지금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결말은 철저히 법의 문장 속에서 결정됩니다.


“사랑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방어는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같은 문장을 들어왔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그 사랑이 법이 허락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감정의 무게보다


현실의 절차에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qIOl6-sHwrrUpN9tW1ACPQL28qo


매거진의 이전글준강간죄처벌, 원나잇이었는데 왜 고소까지 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