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동의했고 나이 몰랐다? 위험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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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입력했다는 건, 이미 현실적인 위기를 마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서로 합의했고, 강제성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커진 걸까.”


이 질문이 머리를 맴돌죠. 하지만 법은 감정의 온도 대신 ‘연령’과 ‘상태’, 그리고 ‘인지 가능성’을 봅니다.


당신이 몰랐다 해도,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처벌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무대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입니

다.


Q. 합의했고 강제도 없었다면 처벌이 과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핵심은 언제나 피해자의 나이와 그때의 인지력,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나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까요?


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정말 몰랐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는가를 따집니다.


대화 내용, 외모, 만남 경위, SNS 기록, 그 모든 흔적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로 이어진다

면,


그때부턴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해석됩니다.


결국 “강제성이 없었다”는 말은 형량을 가볍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청법은 유사성행위의 경우 벌금형을 두지 않고, 기본이 징역형으로 시작됩니다.


합의와 강제 여부보다 먼저 보는 건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얼마나 인식했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방어 논리를 세우지 못하면, 감정적 항변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기록됩니다.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입증할 정황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출구입니다.


Q.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응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전에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겠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곧 전략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의 개연성을 먼저 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변호사와 함께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감형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부정, 관계 맥락의 정상성, 피해자 측의 오해 가능성,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근거자료—이것들이 쌓이면


검찰 단계에서 작량감경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최근 아청법 사건은 판사들이 재범 가능성을 엄격히 봅니다.


그래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상담 기록, 사회봉사활동 내역 같은 실제 변화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태도만이 판결문에 반영됩니다.


부인도, 인정도 쉽게 결정해선 안 됩니다.


부인은 근거 없이 하면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고,


인정은 너무 일찍 하면 방어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시나리오를 미리 구성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해 쟁점을 특정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감정이 아닌 언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피해자 아닙니까?”


많은 피의자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등장한 순간, 법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선 속에서 억울함을 바로잡으려면, 법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 불안하시죠.


하지만 불안은 좋은 출발입니다.


불안은 준비를 부르고, 준비는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전략 수립부터 감형·무혐의 유도까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대응의 전환점입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불안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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